[그래픽] 5월부터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상향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철도사의 경우 출발 전 최대 20%, 출발 후 최대 7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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