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여야가 연금개혁 법안을 합의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모수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역시 2026년부터 43%로 올린다. 출산·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크레딧도 확대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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