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구분 바뀐다…임금·비임금 대신 독립·의존 분류
고용부, 부처 합동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 발표
임금근로자 중심 분류 개편…독립·의존 취업자 구분
산재 적용 확대 위해 전속성 폐지…하반기 법안 발의
플랫폼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위한 기구 운영안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9/30/NISI20210930_0017999637_web.jpg?rnd=202109300821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photo@newsis.com
고용노동부는 30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 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다수 고용통계가 임금근로자 중심의 종사상 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고와 같은 제도권 외 고용 형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임금근로자란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상용,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뜻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2019년 국제노동통계총회에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한 노동시장 및 정책 환경에 맞는 분류 체계 마련을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오는 12월까지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금·비임금 근로자로 구분했던 종사상 지위는 업무 지휘 권한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주인 '독립 취업자'와 임금근로자·특고 등 의존 계약자를 아우른 '의존 취업자'로 지위를 구분하게 된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범위와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개편에 관한 노사·전문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근로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위해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노사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플랫폼 산업 내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기존 노동법 체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 연구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그간 정부가 고용 형태 다변화에 대응해 마련했던 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들도 담겼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관련해 사각지대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그간 특고 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 대상이지만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돼 온 정도를 나타나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줄곧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재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마트 배송 기사, 유통기업 물류 전담 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배달 기사 등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내년 추진하고, 노동자들이 공제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입법을 지원하고, 법에 근거해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운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정 배달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을 제시하는 정보공유 플랫폼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식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사람 중심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로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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