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月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고시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고급차 배기량 기준 폐지…701만명 수급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올해 기초연금 액수는 단독가구 33만4000원, 부부가구 53만4400원으로 책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