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백도어 금지법 추진…"설치·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김영식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이버공격 주요 수단으로 활용 증가…선제 대응 필요"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4/07/NISI20230407_0001237050_web.jpg?rnd=20230407161813)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도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과정이나 유통과정 중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침투수단으로 활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제 트렌드마이크로에 따르면 전세계 백도어 탐지 건수는 2021년 1200만건에서 지난해 9400만건으로 86.2%나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보안기업 안랩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의 18%로 2위를 차지했다.
2021년 7월에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1위 업체의 취약점을 활용해 침해 기관에 백도어를 설치한 사례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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