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에 팔린 고양이 영상 '냥캣'…NFT 어떻게 봐야하나?
![[서울=뉴시스] '공상가들'. 2022.12.06. (사진 = EB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06/NISI20221206_0001147105_web.jpg?rnd=20221206155020)
[서울=뉴시스] '공상가들'. 2022.12.06. (사진 = EBS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8일 오후 10시 45분 방송되는 EBS1 '공상가들'에서는 '미술관 화재 사건'으로 최근 예술계의 최대 이슈, NFT(Non-Fungible Token,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기술)와 관련해 공상한다.
작품의 가치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미술관도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미래. 수많은 유명 작품들이 전시된 현실의 미술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화염은 순식간에 모든 작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 수상한 사람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어둠과도 같은 검은 실루엣의 미묘한 움직임만 남아있을 뿐.
수사관은 용의자를 압축하기 위해 사건의 이해관계자들을 추적해 간다. 실물 작품을 없애려는 자, 과연 범인은 누구인지 사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좇는다.
59만 달러, 한화 약 7억 원. 10년 전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고양이 영상 '냥캣(Nyan Cat)'이 지난해 2월 NFT 경매에서 얻은 수익이다. 꼬리에 무지개를 달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고양이가 '냥냥' 소리로 노래하는 단순한 픽셀아트 영상이 7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실물의 형체조차 없는 디지털 작품이 어떻게 이런 큰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조차 "NFT는 국제적 사기"라며 거세게 비판한다.
반면 현대미술계 악동으로 불리는 데미안 허스트는 실물 작품의 NFT 버전을 만들어놓고 구매자들에게 이 중 한 가지만 소유권을 선택하라고 한 후, NFT 버전을 선택할 경우 실물을 태워버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NFT로 존재하기 때문에 원본이 불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이날 '공상가들'은 NFT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디지털과 실물이라는 형태의 차이를 떠나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yun4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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