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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소상공인 상생발전"

등록 2024.06.10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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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지난 4일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양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 인정돼 시장면적이 7251㎡에서 1만618㎡로 3367㎡가 확장됐다.



42개 점포가 편입돼 총 107개 점포로 규모로 증가했다.

군과 양양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신청했다.

이번 양양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대는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신청을 승인하고 4일자로 결정·고시했다.



군은 전통시장 확대 지정으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편입되지 못한 상가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해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며 “양양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rsoon8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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