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단속에 중개업계 집단 행동…국토부 '담합' 강경 대응
분당 등 일부 지역 중개업소, 온라인 매물 회수
업계 "정부 규제 과도해"…국토부 "불법행위 엄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전세난이 우려되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안내판이 텅 비어있다. 2020.07.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9/NISI20200719_0016490085_web.jpg?rnd=2020071911510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이 오르며 전세 매물이 사라져 전세난이 우려되는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안내판이 텅 비어있다. 2020.07.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사와 국토교통부간의 갈등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일부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부동산포털 등에 게시한 온라인 매물을 회수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이 같은 집단행동에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온라인 허위 매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마련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항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거래가 이미 완료됐으나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허위매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중개업계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는 '공동 중개'가 관행인데, 거래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중개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담합'으로 규정하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상 표시·광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철저히 적발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서울·경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현장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표시·광고에 관한 담합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 20일까지 한 달의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 홍보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