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29일부터 4.0→2.5% 하향…국무회의 통과
집주인 허위 갱신거절 방지 위해 정보열람권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오는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내려가고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은 현재 4%에서 2.5%로 하향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가 6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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