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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의대생들 국시 추가 기회?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

등록 2020.10.23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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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반대', '공공의대 철회' 등 4건 청원 답변

"공공의대 아닌 국립의전원…의정 협의체에서 논의"

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 청원에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서울=뉴시스]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의사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10.23.

[서울=뉴시스]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23일 공공의대 정책 철회 등 4건의 의사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10.23.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23일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포기한 의대생들에게 추후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제해줘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 내용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국민청원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료계의 목소리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이날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한 점,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기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실기시험 이후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1일부터 4일까지 재접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하면서 재접수 기한을 6일까지 추가 연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은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부터 응시 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작 의대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담보로 진료를 거부했던 것에 대해 여전히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구제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청원인은 지난 8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을 올려 57만1995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류 비서관은 이외에도 '공공의대 정책 철회', '파업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의료악법 개정'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류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과 관련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달 동안 20만 7071명의 동의를 얻어 정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스스로를 대학생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양성 의사의 수도권 배치, 정부의 선발 기준 발표 혼선 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주장했다.

류 비서관은 "청원인은 '공공의대'라고 얘기했으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며 명칭과 함께 국립의전원 정책 추진을 둘러싼 오해들을 바로잡았다.

▲지역의사 배출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양성 ▲일반 의전원 입작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발 ▲객관적이고 투명한 학생 선발 등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기본 원칙을 설명하기도 했다.

류 비서관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의료악법 개정' 청원에 관해서는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원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현재 면허 취소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류 비서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재교부 금지 원칙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점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류 비서관은 파업을 강행했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한 청원에 관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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