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탕 몰카 찍어 SNS 유포 파문...어린아이 알몸도 그대로 공개

등록 2021.10.25 14:26:52수정 2021.10.25 17:58: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트위터 이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원 게시물 사진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트위터 이용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원 게시물 사진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한 트위터 이용자가 남성 목욕탕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촬영물 '몰카'를 자신의 계정을 통해 유포시켜 논란이 일자 이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트위터에서 발생한 남탕 몰카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올린 트위터 이용자는 지난 19일 자신의 계정에 "나 남탕 구경할 수 있는데 발견함"이라며 한 사진을 올렸다.

목욕탕과 이어지는 후미진 장소로 보이는 이곳에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하고 SNS 계정을 통해 유포시켰다는 내용이다.청원글에 담긴 트위터 내용에는 어린아이의 몰카마저 유포하며 남성의 성기를 비하해서 지칭하는 "X추 파티"라고 적어 혐오 표현 논란까지 커지고 있다.

결국 공분이 쌓여 작성자를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5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 된 상태다. 현재 8245명이 청원동의를 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원인은 "남탕을 무단으로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고, 그것을 당당히 모두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범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단순히 불법 촬영과 유포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의 재생화면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아이의 모습도 있다"며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별법 14조 1항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청원을 올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