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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 연금저축 다른 점은…공제한도·운용규제 차이

등록 2021.11.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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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연금저축, 모두 세액공제 연금 상품

공제한도·운용규제·중도인출 등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 다른 점은…공제한도·운용규제 차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연금상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을 안내한다고 1일 밝혔다.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다만 인출 떄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

연말정산 때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PR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이 필요하다.

또 IRP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IRP는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나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로워 일부인출을 고려하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한 편이다.

계약이전의 경우 IRP간 이전이나 연금저축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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