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연금저축 다른 점은…공제한도·운용규제 차이
IRP·연금저축, 모두 세액공제 연금 상품
공제한도·운용규제·중도인출 등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된다.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 일정 사유 외에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롭다. 다만 인출 떄 세제상 불이익이 있다.
연말정산 때 연금상품 세액공제 혜택은 IPR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7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해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 가입이 필요하다.
또 IRP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관한 제한이 없어 위험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IRP는 일부인출이 매우 제한적이나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자유로워 일부인출을 고려하다면 연금저축이 유리한 편이다.
계약이전의 경우 IRP간 이전이나 연금저축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한다면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IRP와 연금저축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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