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표구간 논쟁 가열…"저소득층 감소 커" vs "고소득자 혜택"
정부, 소득세 과세 표준 하위 2구간 상향 조정 논란
기재부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 稅부담 8만원 줄어"
나라살림硏 "3만8천원 줄어…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서울=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중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이번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3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과표 구간 개편에 따른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번 개편안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 1010만원을 낸다"며 "세금 배율로 보면 1억원을 받는 분이 약 34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소득을 낸 분의 세금은 22만원으로 8만원이 줄고, 1억원 소득을 내면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을 덜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율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은 27%의 감면 효과를 받는 것이고, 1억원은 5.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액수로 따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이 크지만 감소 폭 자체는 저소득층이 더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자 감세 효과가 상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세 부담은 8만원(30만→22만원)이 줄고, ▲총급여 5000만원은 18만원(170만→152만원) ▲총급여 7800만원은 54만원(530만→476만원) ▲총급여 1억5000만원은 24만원(2430만→2406만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반면, 반대 측은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자가 적용받고 있는 공제 항목을 적용해 분석하면 저소득층은 변화가 거의 없고 상위 과표 구간 적용을 받는 계층의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해 이번 소득세 개편안을 분석하면 총급여 2400만원(월 2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급여 3000만원(월 250만원)은 3만8590원 ▲4000만~7000만원은 18만원 ▲7500만~1억원은 54만원의 세 부담이 각각 줄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1억3000만원의 경우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근로자와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세 부담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3만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하위 50%에 달하는 저소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위 소득자 특히 8000만원~1억2000만원 사이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변경된 적 없는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서민과 중산층 대상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으로 제시된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 방안은 정책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에 소득세 과표 조정은 세율 및 각종 공제 제도 개편과 연계해 함께 진행해야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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