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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구간 논쟁 가열…"저소득층 감소 커" vs "고소득자 혜택"

등록 2022.07.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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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세 과세 표준 하위 2구간 상향 조정 논란

기재부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 稅부담 8만원 줄어"

나라살림硏 "3만8천원 줄어…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서울=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중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중 기존 세율 6% 적용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 15% 구간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 과세표준(과표) 하위 2구간을 조정한 가운데, 소득 분배 효과를 두고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의 감소 폭이 가장 크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이번 개편안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거의 없거나 3만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전날(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과표 구간 개편에 따른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돌아간다는 지적에 이번 개편안은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3000만원을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 1010만원을 낸다"며 "세금 배율로 보면 1억원을 받는 분이 약 34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 소득을 낸 분의 세금은 22만원으로 8만원이 줄고, 1억원 소득을 내면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을 덜 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율로 보면 총급여 3000만원은 27%의 감면 효과를 받는 것이고, 1억원은 5.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액수로 따지면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이 크지만 감소 폭 자체는 저소득층이 더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최저 세율인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총급여 1억2000만원이 넘는 고수익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고소득자 감세 효과가 상쇄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세 부담은 8만원(30만→22만원)이 줄고, ▲총급여 5000만원은 18만원(170만→152만원) ▲총급여 7800만원은 54만원(530만→476만원) ▲총급여 1억5000만원은 24만원(2430만→2406만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22.07.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특히 총급여별 세 부담 증감율의 경우 ▲3000만원은 27% ▲5000만원은 10.6% ▲7800만원은 5.9% ▲1억5000만원은 1.0%가 각각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세 부담 감소 폭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자가 적용받고 있는 공제 항목을 적용해 분석하면 저소득층은 변화가 거의 없고 상위 과표 구간 적용을 받는 계층의 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공제 항목을 적용해 이번 소득세 개편안을 분석하면 총급여 2400만원(월 2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총급여 3000만원(월 250만원)은 3만8590원 ▲4000만~7000만원은 18만원 ▲7500만~1억원은 54만원의 세 부담이 각각 줄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어든 1억3000만원의 경우 24만원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근로자와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세 부담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3만80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하위 50%에 달하는 저소득자의 세 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위 소득자 특히 8000만원~1억2000만원 사이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이후 변경된 적 없는 소득세 과표를 조정하는 것 자체는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서민과 중산층 대상 세 부담 완화라는 목적으로 제시된 이번 소득세 과표 조정 방안은 정책의 목적과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기에 소득세 과표 조정은 세율 및 각종 공제 제도 개편과 연계해 함께 진행해야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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