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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47년 만에 재심 무죄…檢도 무죄 구형

등록 2023.10.04 20:49:46수정 2023.10.04 2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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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비판을 유언비어 날조로 유죄

헌재 '긴급조치 위헌' 근거 검찰 무죄 구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권위주의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이 47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조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76년 당시 대통령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조씨의 재심 사건 공판에서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구형했다고 전했다.

긴급조치 9호란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5년 5월13일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4월 무효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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