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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 방문 재택의료센터 대폭 확대…28개소→100개소

등록 2023.1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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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충키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팀…1993명 참여

치매 고령층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 추진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11.1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2023.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올해 28개소에서 내년에 100개소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자가 계속 집에서 머무르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재가 서비스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을 구성해 매달 고령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다.

1차 시범사업은 2022년 12월부터 시작돼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 2차 시범사업에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전체 시군구에 설치한다는 계획 아래 100개소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도 확대해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이었던 대상에 5등급, 인지 지원 등급까지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치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1차 시범사업에는 28개 기관이 참여해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 80% 이상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전체 신청자 중 41.6%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장기요양 1·2등급자였다. 서비스의 주요 신청 이유는 ▲만성병·통증 관리 ▲노인병 증후군 발생 ▲복용약 조절 순으로 급성기보다는 만성기 관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수가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더해 지급한다. 건강보험으로는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 12만8960원을 지급하고 본인부담은 30%가 발생한다.

장기요양보험으로는 의사 1회·간호사 2회 방문 시 재택의료기본료로 환자 1인당 월 14만원을 지급하고 본인부담은 없다. 월 최대 3회 추가로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회당 5만1110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 15%가 발생한다. 6개월 이상 지속 관리한다면 6개월 단위로 6만원씩 지급하며 본인부담은 없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15일부터 12월8일까지 공모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해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사회복지사를 통한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정심사위원회를 꾸려 각 기관의 시범사업 운영계획과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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