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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명의 벤틀리 몰수…다른 물품도 감정 중

등록 2023.11.21 19:21:41수정 2023.11.21 19: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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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확인한 뒤 몰수보전 신청 검토

(사진=인스타그램,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인스타그램, 김민석 서울강서구의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씨의 전 연인 전청조(2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보전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3억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신청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인용됐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해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벤틀리 차량은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로 준 차량이다. 남씨 명의의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전까지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몰수된다.

벤틀리 차량이 몰수되면 공매 처분된 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남씨가 제출한 다른 물품들에 대한 감정을 맡겨놨는데, 감정가를 확인한 뒤 이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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