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0인↓사업장, '중대법' 준비 3개월이면 돼…유예 철회해야"
한국노총, 3년간 안전보건컨설팅 사업 결과 발표
소요된 기간 3개월 내외…예산 약 3100만원 지출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돼야…개악 즉시 철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대로 일대에서 한국노총 주최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2023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치권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과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벌인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장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선정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2021년 진영프로토, 2022년 한국비엠, 2023년 빛드림 등이 그 대상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진단 및 평가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컨설팅 및 인증 ▲현장개선 지원 활동 등이었다.
그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평균 3100만원가량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개월 내외였다.
한국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며 "본 사업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만으로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대부분 갈음할 수 있어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준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목숨값을 3000만원의 투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13만348명 중 69.9%(9만1122명), 산재 사망자 2223명 중 61.7%(137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임을 지적하면서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공포 후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개악을 즉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전면 도입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에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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