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검토 중…확정된 것 아냐"
휴직 기간에 75%, 복직 후 6개월 지나야 잔여분 지급
근로자 권리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부실 지적도
"일·육아 병행 관련해 신규 과제 발굴 의견 수렴 과정"
[서울=뉴시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2023.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1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위원회 개최 일정 또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저고위 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자의 회사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도입했다. 현재 육아휴직자에게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데, 이때 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하고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가 근로자의 권리임에도 복직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를 하고 싶어도 육아휴직 급여 잔여분을 받기 위해 참고 다녀야 한다는 점 등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저고위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는 위원회가 '일·육아 병행'과 관련한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이라고 했다.
저고위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달 29일 공동개최한 제13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온 바 있다.
토론에 참여한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상한액과 사후지급금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사후지급금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