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수수료 비교 왜곡" 11번가, 경쟁 이커머스 쿠팡 공정위 신고 '강수' 배경은
11번가 "극히 일부 상품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 비교해 부당"
쿠팡 "각사의 공시 자료 기초로 작성, 기준 명확히 명시해 문제 없어"
쿠팡 뉴스룸 게시 내용(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국내 온라인 이커머스 업계가 '판매자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쿠팡이 최근 불거진 납품업체 수수료 논란과 관련, 자사 수수료가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반박하며 인용한 자료가 타당한지를 두고 업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 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만 비교한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쿠팡은 "쿠팡의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각 사 공시 자료를 통해 공개된 주요 오픈마켓의 최대 판매수수료를 인용했다.
쿠팡에 따르면 자사의 최대 판매수수료는 10.9%지만, 11번가는 20%, G마켓·옥션 15%다.
그러나 11번가는 쿠팡의 이 같은 주장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밝힌 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에 한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오픈마켓 수수료를 비교하려면 평균 수수료를 비교해야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최대 수수료를 비교하는 건 잠재적 판매자에게 11번가의 수수료가 비싸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11번가가 최대 수수료를 받는 3개 카테고리인 '디자이너 의류와 잡화'의 경우, 2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패션플랫폼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게 11번가의 입장이다. 11번가가 강조하는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 평균은 7~13%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G마켓·옥션 측도 "상품 카테고리마다 수수료가 다 다른데, 쿠팡은 수백개 중 수수료가 가장 비싼 1개 품목을 가져와 비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G마켓·옥션은 11번가와 달리 "(공정위 신고 등 대응방안과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공개한 각 플랫폼의 최대 수수료율 중 쿠팡은 부가가치가 제외된 반면, 11번가나 G마켓·옥션은 이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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