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8천만원에 우체국 내 카페 재임대 50대女, 집유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의 한 우체국 청사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25일 제3자인 B씨에게 해당 점포를 전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체국 재산인 이 점포를 전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상 불법이다.
하지만 A씨는 '2025년 11월15일까지 권리금 8000만원에 해당 점포를 전대한다'는 내용의 재임대 계약을 B씨와 체결한 뒤 이 카페를 운영하도록 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1월16일 경인지방우정청으로부터 해당 우체국 1층에 있는 163㎡ 상당의 점포에 대한 사용 허가를 얻은 뒤 5년에 한번씩 이를 갱신해 왔다.
김 부장판사는 "전대 기간, 권리금 액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납부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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