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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하나…공청회 개최

등록 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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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전문가·유관기관 의견 청취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재개된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버스가 통행하고 있다. 연세로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되며, 택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다. 2023.10.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이 재개된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버스가 통행하고 있다. 연세로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허용되며, 택시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제한적으로 다닐 수 있다. 2023.10.0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서대문구 소재 창서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 상권 및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뤄진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신촌로터리~연세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550m 거리로, 2014년 1월 서울시 최초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1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시 정지 기간을 갖고 승용차, 택시 등 차량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그 이후에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이 재개 중에 있다.



공청회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외에도 전자문서 (이메일 gy0810ms@seoul.go.kr) 및 팩스(02-2133-1048), 우편 등을 통해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향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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