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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금품 훔치고 도주중 내다 버린 40대 구속영장

등록 2024.08.02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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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가방과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받는 40대 A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식당에서 종업원의 명품 가방과 가방 안에 든 현금 220만원,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 준비를 위해 열린 식당 문 사이로 들어간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도주 과정에서는 주변 쓰레기 수거함에 금품을 내다버리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특정해내 지난달 31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다수의 동종전과를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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