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동환 목사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해 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상대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소송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목사는 지난 2019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정직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법원에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25.04.24.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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