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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에 군사기밀 판매한 설계자…징역 32년 선고

등록 2011.01.25 16:52:36수정 2016.12.27 2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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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미 하와이주)=AP/뉴시스】최성욱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전 B-2 스텔스폭격기 설계자인 노시르 고와디아(66)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32년 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당국이 밝혔다.

 재판을 맡은 수잔 오키 몰웨이 연방판사는 이날 "현재 66세인 고와디아가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풀려난다 해도 80대 후반의 나이가 될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군사기밀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외로 빼돌린 것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몰웨이 판사는 이어 "고와디아는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만일 그를 풀어준다면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당초 종신형이 예정됐지만 고와디아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와디아의 변호인 측은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만을 중국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고와디아는 인도 출신으로 지난해 8월 무기수출법 위반, 자금세탁, 탈세 등 14가지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하와이의 마우이 해변이 내려다보이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호화 저택에 대한 월 1만5000달러의 모기지 상환을 위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의 스텔스 순항미사일 설계를 지원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고와디아는 또 최소 11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중국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와디아의 아버지 애쉬턴 고와디아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항소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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