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박연차게이트' 연루자 판결 현황

◇뇌물수수 등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확정 Ο 2004년 12월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 인사청탁과 함께 백화점상품권 1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Ο 1심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9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 ★확정 Ο 2005년 1월, 2006년 8월 박연차 돈 4억원 수수(특가법상 뇌물) Ο 2004년11월~2007년 7월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 횡령, 국고 손실(특가법상 국고등손실) Ο 뇌물수수및 횡령한 범죄수익 15억5000만원 은닉(번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 Ο 1심 징역 6년 및 추징금 16억44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정대근 전 농협회장 Ο 2007년 6월 농협 자회자인 ㈜휴켐스 지분 인수 대가로 250만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Ο 2007년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 납품 청탁 대가로 1만달러 수수(특가법상 뇌물) Ο 1심 징역 10년 및 추징금 78억원→2심 징역 5년 및 추징금 51억여원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 ★확정 Ο 2005년 3월~2007년 4월 수사 청탁 알선 명목으로 2회 걸쳐 1만달러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Ο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택순 전 경찰청장 ★확정 Ο 2007년 7월 경찰청장 재직 중 2만달러 수수(뇌물수수) Ο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 Ο 2007년 2월 <월간조선> 대표이사 재직 시 기사게재 청탁과 함께 2만달러 수수(배임수재) Ο 1심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무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Ο 박정규, 정상문, 정대근, 이택순, 이상철에게 금품 제공(뇌물공여, 배임중재) Ο 2003~2007년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뒤 종합소득세 242억 원 포탈 Ο 2005~2006년 차명으로 주식 대량거래해 205억원 수익, 47억원 양도세 포탈(특가법상 조세) Ο 2006년 2월 정대근 전 농협회장 등에게 휴켐스 인수 지원 청탁과 함께 20억원 공여(뇌물공여) Ο 1심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2심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
◇정치자금법위반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 ★확정(형기만료) Ο 2004년 6월 경남도시자 보궐선거와 관련, 2004년 5~6월 2회 걸쳐 불법 정치자금 8억원 수수 Ο 1심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8억원→징역 8월 및 추징금 8억원(석방)
▲김태웅 전 김해시장 ★확정 Ο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장인태 전 차관에게 전달 Ο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포기
▲송은복 전 김해시장 ★확정 Ο 2006년 3월 중순(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경선) 및 2008년 3월(18대 총선) 2회 걸쳐 10억원 수수 Ο 1심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10억원→2심 지역 1년 및 추징금 10억원→상고기각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확정 Ο 2005년 4월 재보선(김해갑 국회의원) 때 박연차 돈 5억원·노건평 돈 2억원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Ο 1심 징역 2년 및 추징금 7억원→2심 징역 1년 및 추징금 7억원→상고기각
▲이광재 강원도지사 Ο 2006년 8월, 2008년 3월 박연차에게서 2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미화 5만달러, 한화 2000만원 수수 Ο 2004년 5월~2006년 4월 박연차, 정대근한테서 4회 걸쳐 불법정치자금 9만달러 수수 Ο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2심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417만원
▲이광재 전 보좌관 원모씨 Ο 베트남 방문시 박 전 회장으로부터 5만불 수수 Ο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2심 벌금 300만원 및 징금 2000만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확정 Ο 2006년 4~7월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억원 및 1만달러 수수 Ο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1만원→2심 벌금 150만원 및 추징금 951만원→상고기각
▲김원기 전 국회의장 ★확정 Ο 2004년 10월, 2006년 1월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달러 수수 Ο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 항소 포기
▲박진 한나라당 의원 Ο 2008년 3월 18대 총선 관련,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2만달러 및 1000만원 수수 Ο 1심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2심 벌금 80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 Ο 2006년 5월~2008년 3월 3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한화 6000만원 및 미화 2만달러 수수 Ο 1심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2심 벌금 12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 ★확정 Ο 2008년 3~4월 2회 걸쳐 18대 총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 수수 Ο 1심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2심 항소기각→상고기각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 ★확정 Ο 2008년 3월 18대 총선관련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 수수(1인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 초과) Ο 1심 무죄→2심 무죄→상고기각
◇세무조사 무마 청탁 관련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확정 Ο 2008년 9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돈 2억원 수수(특가법상 알선수재) Ο 1심 징역 2년 및 추징금 2억원→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원 상고 포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Ο 2008년 8월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한테서 중국돈 15만 위안(약 2500만원) 수수 Ο 2008년 8월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6억2300만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특가법상 알선수재) Ο 2003~2006년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7000여만원 포탈(특가법상 조세) Ο 2006년 8월~2008년 11월 사기적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위반(증권거래법 위반) Ο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2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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