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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개헌' 87년 대통령직선제 과정은

등록 2011.10.06 06:30:00수정 2016.12.27 2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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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각각 몇 대 국회와 몇 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까. 정답은 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제 18대 대통령 선거이다.

 1987년 마지막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지 올해로 24년이 지났다.



 1987년은 군부 독재를 마감하고 민주화시대를 위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격동의 한 해였다.

 야당과 재야세력은 '직선제 개헌이 곧 민주화'라는 등식으로 개헌 추진으로 당시 전두환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4월1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 "현행헌법에 따라 평화적 정부이양을 하겠다"며 개헌논의를 거부했다. 이른바 4·13호헌조치를 내리자, 야당과 재야세력, 학생들이 "호헌철폐"를 외치며 극렬한 시위를 벌여 정국이 더욱 악화된다.



 개헌과 호헌 세력간의 다툼은 1987년 6월10일에 정점을 이뤘다. 이날 민정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노태우 대표위원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국민운동본부는 고문조작 규탄과 호헌철폐를 외치며 전국 22개 도시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 이른바 '6·10 민주항쟁'을 전개한다.

 마침내 6월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이 대통령 직선제 수용과 김대중 씨 사면복권, 시국사범 석방 등 시국수습책을 제시하는 특별선언을 하게 된다.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이다.

 이로부터 여야 개헌협상이 착수돼 7월 24일 개헌협상전담기구인 여야 8인정치회담 구성에 합의하게 된다. 7월 31일에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정치회담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당시 여당 대표에는 권익현, 윤길중, 최영철, 이한동 의원이, 야당대표에는 이중재, 박용만, 김동영, 이용희 의원이 선정됐다. 

 8인정치회담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높였고, 마침내 8월31일 개헌 협상 한 달 만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 골격을 마련했다.

 이로써 국회개헌특위는 헌법조문화 작업에 착수해 ▲9월17일 헌법개정기초소위에서 초안 완성 ▲9월 18일 헌법개정안 발의 ▲10월12일 국회 의결을 통해 개헌한을 완성지었다.

 이후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를 거쳐 93.1%의 찬성으로 현재 헌법인 제 9차 개정헌법이 탄생됐다.

 헌법 개정에 따라 그해 12월 제 13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고, 1988년 4월 제 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돼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광주 청문회' '5공비리 청문회' 실시 등 현대정치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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