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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25일 개시]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절차는?

등록 2014.04.24 11:52:18수정 2016.12.28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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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6일 4·1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래픽=윤정아 기자) yoonja@newsis.com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세대수가 증가하는 15% 범위 내에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대상 건물은 전국에 15년 이상된 아파트 442만9800세대, 다세대 75만5500세대, 연립주택 40만5700세대 등으로 총 559만1000세대다.

 수직증축을 희망할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 한국시설안전공단·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전문기관에 1차 안전진단을 받아 증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건축심의와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시설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때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할 경우는 도시과밀이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에서 통과하면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확인을 위해 2차 안전진단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1차 안전진단 기관은 2차 진단에서 배제되지만 응하는 기관이 없을 경우 2차 진단도 맡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공사 감리시 감리자가 내력벽 등 구조 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만일 기술사가 사망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리모델링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조를 받아도 된다.

 한편 국토부는 수립된 기본계획이 변경할 경우 수요예측이 감소하거나 1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나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전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및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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