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선박 가압류·입항 거부 등 확산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 판정이 내려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사옥 앞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2016.08.31. scchoo@newsis.com
1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독일 선사 리크머스는 용선료가 체납된 데 따라 싱가포르 법원에 한진해운 선박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달 30일 한진해운 소유 53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를 가압류했다.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고 있던 한진멕시코호도 선주 측에서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상태다. 또 미국과 중국, 캐나다, 스페인 등 다수 해외 항구는 입항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진해운 선박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사 사옥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강영식 대한항공 부사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최종 의결한 뒤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향후 법원의 결정 방향과 관계없이 한진해운의 청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빚잔치를 벌인 뒤 한진해운은 1위 국적선사라는 명성은 사라지고, 빈 껍데기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현재 보유 중인 11개의 터미널 지분과 120만개의 컨테이너, 컨터이너 및 벌크 등 선박 150척 등 마지막 남은 자산은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대부분 처분될 전망이다.
법정관리로 인해 내년 4월 출범을 앞둔 해운동맹 디 얼라이언스에서의 퇴출도 불가피하다. 동맹 퇴출은 운송 항로를 잃게 되는 것으로, 이는 곧 영업 불능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상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 1977년 5월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선사로 설립됐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LNG선 등 200여척 1000여만톤 선박으로 전세계 60여개의 정기항로와 부정기 항로를 운영하며 연간 1억톤 이상의 화물을 수송하는 글로벌 해운사로 평가받았다.
hhch111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