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고영태 녹음파일, 탄핵심판 변수 아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관련 의혹을 언론에 처음으로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9차 공판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최씨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다. 2017.02.06. yesphoto@newsis.com
사실관계 확정 쉬운 '언론자유침해' 심리 상당 진척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의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이 등장하면서 탄핵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 심리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일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심리가 상당부분 무르익었다는 관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고 전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 지인들이 나눈 대화나 통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2000여 개를 모두 복사해 확보했다.
녹음파일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지난 9일 열린 12차 변론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녹취파일 2000여 개를 빠른 시일 내 분석하면 저희에게 유리한 자료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시 이 변호사는 "고영태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해와 의심이 충분히 풀릴 것"이라며 "고영태와 그 일당들의 주장 자체가 전부 다 허위라는 것을 저희가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고씨의 녹음파일은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게 법조계 분위기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고씨 등의 녹음파일을 통해 그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시도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국정농단 의혹이 시작된 근본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심판 핵심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소추 사유로 구분된 언론자유 침해 부분은 상당부분 심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인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1.12. suncho21@newsis.com
언론자유 침해 부분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나 '세월호 7시간'처럼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탄핵심판 초기부터 상황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정농단 의혹이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위증 논란 등으로 사실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탄핵소추 사유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열린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에서 보듯이 권력 심장부는 언론 자유를 왜곡하는 조치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비선실세 의혹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다. 파문이 일자 당시 박 대통령은 이를 '국기 문란'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문건유출 경위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 정권의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통해 조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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