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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기국 집회서 분신 시도한 60대 구속영장

등록 2017.02.27 13: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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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휴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로 분신하려 했던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모(68)씨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5일 집회 현장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다가 집회 주최 측에 의해 제지당한 후 주변에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집회 참석 전 휘발유 4ℓ, 라이터 2개를 구매해 가방 속에 숨긴 후 대한문 앞 집회현장에 도착했다. 이씨는 계획적으로 분신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소지한 휘발유의 양이 상당해 실제 분신 시도 시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고 치밀하게 분신을 준비한 점으로 봤을 때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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