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롯데마트 4곳, 한달간 영업정지…'소방규정 위반' 이유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국 내 롯데 매장에 대한 소방과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일부 벌금을 냈던 매장도 있었지만 영업정지 처분은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이다.
롯데마트는 6일 롯데마트 단둥 완다(萬達)·둥장, 항저우 샤오산(蕭山), 창저우(常州)2 지점 네 곳이 1개월가량 소방 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가 중국 당국의 점검으로 영업정지가 된 게 맞다"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 수정 조치 후 재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중국 전역에서 1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소방 점검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로 영업중단 사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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