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법원 "박영수 특검 집 앞 100m 내 시위·과격행위 금지"
과격한 표현의 게시물, 구호 제창, 스피커 방송 등 금지
이후에도 과격 시위 계속 땐 하루 100만원 지급 강제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집 앞 경계 100m 이내에서 보수단체의 방망이 시위 등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했다.
재판부는 박 특검 아파트 단지 경계 반경 100m 내에서 과격한 표현의 게시물 게시나 구호 제창, 스피커 등 방송, 유인물 및 현수막 등 배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몽둥이가 약이다', '때려잡자', '박영수 죽여라' 등의 표현과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시위에 이르게 된 경위, 장소, 기간, 그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하면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었다"며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특검의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해 저하된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이들의 태도 등을 감안해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명령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박 특검이 금지를 요청한 표현 중 '특검 해체하라', '억지 수사' 등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통한 표현의 사전금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중요성에 비춰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머지 표현은 특검 수사방식 등에 불만 표출 또는 반대의견을 다소 과장되게 표명한 것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거나 박 특검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 등은 박 특검의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시위를 벌였고, 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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