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에 노예처럼 혹사…기억하자 '아동 노동 착취'
【서울=뉴시스】채석장을 떠나 치과의사 꿈을 위해 공부 중인 미리암 (사진 = 한국컴패션 제공) 2017.06.12.
노동착취 아동, 하루 10시간 일하고 1달러 받아
세계 아동 10명 중 1명이 아동노동 착취 겪어
인신매매·납치 등으로 전쟁·매춘 활동에 동원
"다시는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채석장에서 신체적·감정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일해왔어요. 그 때까지만 해도 아무 희망도 없고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죠." (19세 우간다 소녀 나무테비 미리암)
엄마와 다섯 동생과 함께 사는 소녀 미리암. 미리암에게는 치과의사라는 꿈이 있다. 2011년 14살이던 미리암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채석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엄마 혼자 일해서는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미리암은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우리나라 돈 1000원(1달러) 수준에 불과한 일당을 받으며 돌 깨는 일을 했다.
현재 미리암은 후원자의 도움으로 채석장을 벗어나 학교로 돌아갔다. 치대 진학을 위한 학비 마련을 목적으로 미용직업교육도 받고 있다. 채석장에서 일하는 동생들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배운 각종 미용기술을 전파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매년 6월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아동노동 근절을 위해 2002년 제정했다.
아동노동이란 어린이가 자신의 존엄성과 잠재력, 어린 시절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영역에서의 발전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여전히 전세계 곳곳에서 아동들이 노동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자신들의 존엄성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말이다.
12일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에 따르면 ILO는 11세까지의 어린이가 행하는 모든 경제 활동을 아동노동으로 규정한다. 12~14세 어린이가 행할 수 있는 '가볍고 쉬운 노동'을 제외한 모든 경제 활동도 아동노동이다.
15~17세 어린이가 위험한 조건에서 하는 모든 경제 활동과 18세 미만 어린이가 가혹한 형태로 행하는 노동도 포함된다.
미리암은 노동 현장에서 탈출했다. 그러나 미리암처럼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은 여전히 많다. 지난해 ILO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1억6800만명의 아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전 세계 아동의 10% 수준이다. 전 세계 아동 10명 중 1명이 부당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1억2000만명은 5~14세 아동이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8500만명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가혹한 형태의 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인신매매나 채무를 담보로 아동을 붙잡아 강제로 일을 시키는 행위 ▲전쟁 동원 등의 강제 노동 ▲매춘이나 음란물 제작 동원 ▲국제적으로 금지하는 약물을 생산하거나 밀매하는 활동 등이다. 아동의 건강과 안전, 도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작업들이다.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휴대용 배터리의 원재료인 코발트도 아동들의 노동으로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콩고의 어린이 중 일부는 거의 1년 내내 광산에서 지내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도 주말과 휴일에도 10~12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티오피아산 커피, 인도네시아 산 팜유, 태국산 새우 등도 아동노동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아동노동이 쉽게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교육, 소득, 관습 등 지역의 복합적인 요인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월드비전, 플랜코리아 등 NGO(비정부단체)들이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 교육 등 후원, 인신매매 예방 대책 마련 등이다.
한국컴패션 관계자는 "아동 노동은 대를 잇는 가난의 결과로 일시적 도움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어린이를 단순히 노동 현장에서 구해 내는 것 뿐 아니라 이후 어린이가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의 혜택은 물론 전인적인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