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구청, 용원수산물시장 불법구조물 강제철거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동원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도로 위에 불법으로 형성된 용원동 용원수산물재래시장의 불법구조물(지붕)과 입구 시장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2017.07.10. hjm@newsis.com
창원시 진해구청(구청장 임인한)은 용원수산물시장 상인들이 불법구조물을 자진철거 하지 않음에 따라 당초 고지한 대로 10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철거 대상은 진해구 용원동 1151번지 등 도로 위에 불법으로 형성된 용원수산물시장의 간판과 시장 내 불법 구조물 60m, 불법노점상 29개소 등이다.
철거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청에서 수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사전 계도, 계고서 발주 3회 등으로 상인들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철거 모습을 지켜보던 대대수 상인들은 "이제 와서 어쩔 수 있나. 할 수 없지 뭐"라며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동원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도로 위에 불법으로 형성된 용원동 용원수산물재래시장의 불법구조물(지붕)과 간판 등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2017.07.10. hjm@newsis.com
진해구청은 오는 12일까지 철거작업을 마치고 오는 13일 제 기능을 찾은 70m 도로 재포장과 함께 탄력봉을 설치해 차량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서유지선 등을 설치해 도로에 좌판, 대야 등이 차로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시장 질서를 잡아갈 방침이다.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20~30년 동안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용원수산물재리시장과 시장 일대는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곳으로, 이번 강제철거로 무단점용된 도로 구간의 획기적인 정비가 이뤄지면 쾌적한 이미지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청에서 동원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도로 위에 불법으로 형성된 용원동 용원수산물재래시장의 불법구조물(지붕) 철거에 나선 가운데 시장 내 도로와 연결된 옛 선착장과 공유수면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가설물들. 이곳은 진해구청이 아닌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이어서 이번 구청 철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2017.07.10. hjm@newsis.com
담당 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매립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고, 현재 매립개발사업권자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고발 등 조치로 해결 할 사안이라며 떠넘기고 있고, 개발사업권자는 전체 민원을 포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특정 개개인을 고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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