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면세점 수사 특수1부서 맡는다
특수1부서 수사착수…면세점 이어 문건 맡아
검찰, 작성자·작성 경위 파악···증거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의 '캐비닛 문건'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이관받았으며,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배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사정 문건 300여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작성된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을 통해 생산된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등 파급력이 큰 자료들이 포함됐다.
이중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 보도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등이 들어있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하는데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던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사본으로 추정되는 문건도 이번 자료에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2017.07.14.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다 실패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소유지와 추가 수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면세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이 있는 면세점 수사, 청와대 민정수석 문건 등 수사를 모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됐던 특수1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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