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론조사 왜곡 혐의' 박성중 의원, 무죄 확정
【무안=뉴시스】배동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도청 4층 왕인실에서 열렸다. 자유한국당 박성중(서울 서초을)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24. [email protected]
"발언 전파 가능성·고의성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중(59·서초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의원은 무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당원 장모씨는 경쟁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고 선거 완주를 의심하는 질문을 계속 하자 박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발언을 했다고 보인다"며 "경쟁후보들의 지지도 순위를 여론조사결과와 다르게 발언한 통화내용의 전파가능성이나 박 의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4명의 당원들과의 통화는 녹음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고 박 의원이 여론조사결과와 다르게 발언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연구소 입주에 박 의원이 기여한 일련의 활동 등에 비춰 해당 문구는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서울 서초을 지역구민인 당원 5명에게 전화해 자신이 1위를 했다고 알리며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96조1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2~3월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이 서초구청장 재직 당시 우면동 삼성 R&D 연구소를 유치한 것처럼 기재한 홍보물을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의원이 지역구민 당원들에게 전화통화로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박 의원의 여론조사 관련 발언이 전파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당사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전화통화 등 객관적 물증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소 유치 관련 문구도 허위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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