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양형기준 10년간 38개 설정…준수 비율은 89.7%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양형기준 78.8% 준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 출범 10년간 살인, 성범죄 등 3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재판에서는 평균 89.7%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양형위가 11일 개최한 출범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양형위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손철우 서울고법 판사는 "양형위는 지난 10년간 범죄군별 양형기준을 꾸준히 설정해왔다"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을 기준으로 약 90.7%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6기 양형위에서는 명예훼손범죄와 유사수신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 비율도 91.2%로 올라서게 된다.
법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양형기준을 준수한 비율은 평균 89.7%로 나타났다. 횡령·배임죄가 94%, 살인죄가 90%, 성범죄가 86.7%, 뇌물죄가 79% 등이다.
손 판사는 "2009년과 2010년은 90.5% 내외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1년에는 84%로 낮아졌으며, 이후 조금씩 높아져 2014년 90.9%를 기록한 후 90% 내외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5424명의 유죄 의견을 분석한 결과, 평균 78.8%가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량 범위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죄가 89.1%, 폭력죄가 88.3%, 성범죄가 75.8%, 살인죄가 71.7%였으며 공무집행방해죄는 48.1%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손 판사는 "성범죄에 대한 배심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75.8%로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 86.7%보다 오히려 약 11% 낮게 나타났다"며 "양형위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일반 국민의 상식이나 법감정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양형위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양형 기준에 대한 설정 및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손 판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기소됐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생긴다. 벌금형의 선고 경우 권고형량도 제시하는 양형기준 설정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며 "양형위의 집행유예 기준은 여전히 양형재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사유가 포함돼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정일 경북대 교수는 '양형기준 도입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주제로 "살인·강간죄 등 9개 범죄를 종합하면 양형기준 도입 후 형량의 평균은 증가했고 특히 살인죄 형량의 편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강간죄는 양형기준 도입 후 형량의 평균이 증가하고 편차는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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