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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후보 자격 유지…법원 "제명, 절차 하자로 무효"

등록 2020.04.14 18: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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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래통합당 최고위 차명진 제명

이에 반발한 차명진, 가처분 신청해

법원, 차명진 신청 인용…제명 못 해

"윤리위 안 거치는 등 절차적 하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막말 논란의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당원과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날 차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반발하면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당헌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당헌과 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 의결하도록 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윤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소집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규정에 따르면 징계나 포상 등 의결된 사항이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런데 차 후보는 서면으로 제명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제명 결정으로 차 후보가 21대 총선에 입후보하지 못하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 주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XXX 사건이라고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차 후보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차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내일 당에도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반발 의사를 밝혔는데, 이번에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인용한 것이다. 
 
차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논란이 됐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저의 XXX 발언을 막말이라고 단정해서 저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제가 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제명됐다고 기정사실화해서 저의 선거, 특히 부재자 투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언론들도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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