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재단에 무슨 일이…'직장내 괴롭힘'에 직원 절반 퇴직
설립 후 2년여간 36명 재직자 중 18명 떠나
평균 근속기간 8.2개월…15일 만에 퇴사도
김기현 "외교부 관리 소홀, 청년 두번 울려"
[서울=뉴시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외교부의 허술한 산하기관 관리로 한아프리카재단 직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한아프리카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설립 당시 채용한 17명을 포함해 2년 2개월 동안 재직한 36명 중 18명이 퇴직했다. 지난해에는 재직자 17명 중 무려 13명이 재단을 떠났다.
퇴직자 18명의 평균 근속 기간은 8.2개월에 불과했으며, 15일 만에 퇴직한 직원도 있는 등 취업 후 조기 퇴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사유로는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주를 이뤘다.
취업준비생, 재직자, 퇴직자 등이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 '잡플래닛'에 따르면 한아프리카재단을 떠난 직원들은 ▲업무 떠넘기기 ▲상사의 폭언 및 갑질 ▲연봉 삭감 ▲근로기준법 준수 미흡 ▲처우 부족 등을 퇴직 사유로 꼽았다.
직원들은 '오후 6시30분 퇴근하면 비주류 직원이 된다' '한 두 명 빼고 모두 열심히 일하는데도 계속 압박한다' '상사가 권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일삼는다' '소신을 밝히는 것은 금기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다른 직원을 다시 괴롭히고 따돌린다' '띄어쓰기 하나, 단어 하나 선택 가지고 소리를 지른다' 등의 호소 글은 물론 '아프리카 기관이 아닌 정체성 없는 기관' '실패한 조직' 등 재단을 혹평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있다.
이에 대해 재단 핵심 관계자는 "신생기관으로서 인력과 사업 정체성이 형성돼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해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교부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로 청년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꼴"이라며 "외교부 차원의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재단의 불합리한 근로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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