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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對 변호사 대립' 특허청 '실무수습 온라인교육' 예정대로 실시

등록 2020.11.03 13: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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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당초 계획대로, 온·오프라인 교육 병행

변리사회 '온라인 교육은 변리사 전문성 훼손, 연기해야'

변호사단체 '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및 국민감사 청구'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변리사 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일정과 방식을 두고 마칠을 빚던 '2020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에 대해 특허청이 당초 예정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3일 올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5일부터 12월9일까지 당초 일정대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 온라인중심에서 온·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진행한다.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집합교육의 취지를 살려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황호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수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생들의 안전과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의 충실성이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변리사회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특허청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온라인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하자 '부실 교육으로 인한 전문성 훼손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면·토론형 실습교육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들은 "(특허청의)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에 대한 온라인 전환 공지에 예년에 비해 5배 이상 많은 변호사들이 교육을 신청한 것은 변리사 자격을 좀 더 쉽게 취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실무수습 운영 시기를 연기하더라도 집합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특허청의 온라인 교육결정에 반발했다.

이에 특허청이 교육연기를 검토하고 나서자 곧바로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변호사 단체가 '교육연기에 따른 발생할 손해가 막심하다'면서 특허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서는 등 특허청을 사이에 두고 양 전문집단 간 대립이 격화돼 왔다.

하지만 이번 특허청의 실무수습교육 온오프라인 추진 결정에 대해서도 변리사회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해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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