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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고 품은 '전국민 고용보험' 속도…시행까지 난제 산적

등록 2020.12.09 20:20:29수정 2020.12.14 09: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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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특고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

보험료율·대상·시기 확정까지 이견 조율 필요

전국민 고용보험 핵심이지만 노사 갈등 예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고용 취약계층을 제도권 내로 흡수해 전국민 고용보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적용 대상 직종, 적용 시기, 보험료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과정에서 노사간 이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고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 당연적용 대상이지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14개 특고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무 제공자인 특고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실직과 소득감소에 따른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취업시장 진입과 탈퇴가 용이한 특고 특성을 감안해 기준을 엄격히 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은 정부가 구현할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14개 특고 직종 규모는 70만~10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오는 10일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고 등 대상을 확대해 2025년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7월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구체적 적용 대상과 시기, 보험료율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상당해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14개 직종을 시작으로 플랫폼노동자 등으로 대상을 늘릴 계획이지만 이들 직종이 비교적 종속도가 강한 반면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한 기준을 잣대로 삼는다면 노사간 마찰은 불가피하다. 이미 재계는 희망자에 한해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서 정부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수액 기준 절반씩(0.8%)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특고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만큼 재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는 보험료 분담 비율을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수준으로 노사가 7대 3 정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운영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입·이직이 수월한 특고가 고의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하고 결국 임금근로자들이 낸 보험료가 쓰일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특고가 비자발적 이직 외에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만큼 그 기준에 대한 노사 이견도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간 순소득 5000만원 이하는 20% 이상,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9개 특고 직종 종사자 25% 가량이 소득 감소 기준을 충족시킨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숙제는 소득 파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 소득 누락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투명한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론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을 따로 나누지 않고 소득에 기반해 일정 비율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는 만큼 이를 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보험제도가) 더나아가려면 사업주 특정되지 않은 불특정다수 보험체계 만들어야 해서 틀을 완전히 바꿔야한다"며 "그부분은 2022년 이후 적용하되 확대할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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