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급식근무자 퇴직연금 갈등 일단락…DB형 60%로
서울교육청-서울학비연대 잠정 합의서에 서명
DC형 40%+퇴직 3개월 전 지급하는 DB형 60%
도입 시점은 미정…"추후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퇴직금 DB 전환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4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 12월31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제도 운영개선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교육공무직 한 사람의 퇴직연금 60%는 DB(확정급여)형으로, 40%는 DC(확정기여)형으로 지급하는 '혼합형'을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퇴직연금 DC형은 시교육청이 매년 임금총액의 일부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제도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통상 매년 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는 DB형이 DC형보다 시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서울학비연대는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19~20일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서울 교육공무직 약 77%의 퇴직연금이 전액 DC형으로 운용돼 왔다.
방학 중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의 퇴직연금 DC형 납입금 산정 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했으나 새 기준은 방학을 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월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양측은 새 제도를 적용할 시기 등을 추후 '퇴직연금 제도 운영개선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양측이 시교육청의 재정적 부담과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의 생계 보장을 현실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방안을 찾은 것"이라며 "소요될 재정은 도입 시점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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