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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이통사,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 최대 5.2조 국민에 전가"(종합)

등록 2021.03.11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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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최근 10년간 최대 5조2000억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통신사는 할부수수료는 이용자들이 고가의 단말기를 장기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위한 비용에 모두 소용되고 있으며 절대 수익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통신 3사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단말기 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 2조6000억원과 ‘단말 할부 관리비용’ 약 2조6000억원원 등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11일 발표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2월에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LGU+(2012년 1월)와 KT(2017년 10월)도 시행했다. 현재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

통신 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크게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실이 입수한 서울보증보험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약 2조 6000억원이 넘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했다.



(출처: 양정숙 의원실)

(출처: 양정숙 의원실)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는 통신사가 소비자 고객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으로,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도 아니며 보험료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도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75%와 25%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통신사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전액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재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고 사업자가 분담 또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요금의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단말 할부 관리비용도 양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출처: 양정숙 의원실)

(출처: 양정숙 의원실)

양 의원은 "일반적인 고객서비스 영역은 회사 전체 비용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특정 고객(단말기 할부고객)에게 이중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히 ‘단말 할부 관리비용’이 할부수수료의 2%를 차지하는 만큼 ‘보증보험료’와 비슷한 규모로 최근 10년간 최소 2조6000억원 이상 소비자가 부담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제도를 개선해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지금까지 통신사들은 소비자를 위하는 척 단말기 할부제도를 도입해 놓고, 뒤로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떠안겨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할부수수료 중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반드시 통신사가 부담해 가계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통신사는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출처: 양정숙 의원실)

(출처: 양정숙 의원실)

먼저 할부수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비용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할부수수료는 ▲자금 조달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보증보험료 ▲기타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되지 결코 수익원이 아니라고 통신사는 강조했다.

특히 휴대폰 할부수수료 5.9%는 대다수 신용카드 할부수수료율(9~2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환기했다. 또 장기 할부 시 요율이 인상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순히 통신서비스를 개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고가의 단말기를 대량으로 매입해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값을 분할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할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5.9%는 이통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 것을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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