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손실보상금 신속 지급에 최선…늦어도 이달 말부터 수령"
8일부터 손실보상제 시행…"당일 심의위원회 개최"
"직장내 괴롭힘, 뿌리 뽑아야 할 악습…적극 조사·감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6.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한 뒤 "소상공인법 시행일 당일에 바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이 '법이 공포된 7월 7일 후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이라며 "그 이전의 손실과 간접적인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소상공인분들께 보상대상과 규모 등 제도의 내용을 소상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국회 앞에 코로나19 경영난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과정에서 방역 수칙 위반을 이유로 경찰과 자영업자간 충돌이 일어날 뻔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직된 접근보다는 갈등의 주제와 정도,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유연히 대응하는 세심한 지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직접 찾고 또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사고로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감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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