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오늘 종료…서울은 예외
서울시 내 백화점·마트는 판결로 제외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위반업소, 1차 150만원→2차 300만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2022.01.11. [email protected]
다만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17일부터는 서울 외 지역에서 3000㎡ 이상의 백화점·마트에 가려면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도 사라진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
방역패스를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2차 운영중단 20일→3차 운영중단 3개월→4차 폐쇄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예외사유를 확대해 방역패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차 위반부터 시설 운영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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