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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휴가 가는 신병 얼차려 해병대원, 강등처분은 정당"

등록 2022.02.10 10:05:28수정 2022.02.10 10: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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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신병 위로휴가PT' 제동

법원 "건강한 병영생활 유지 위해 근절돼야"


영화 '어 퓨 굿 멘' *재판매 및 DB 금지

영화 '어 퓨 굿 멘'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해병 입대 후 첫 휴가를 나가는 신병에게 부대 전통이라는 이유로 갖가지 가혹행위를 가한 해병대원 2명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현룡)는 해병대원 2명이 해병대 모 부대 대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A씨 등 2명은 2020년 5월 부대에서 신병 첫 휴가를 앞둔 피해자 C씨에게 얼차려 동작을 반복시키거나, 허벅지 부위를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혹행위는 부대 관습이었다. '신병 위로휴가 PT'라는 이름으로 해당 부대에서는 '손 안 짚고 일어서기', '하늘자전거', '전투수영' 등 첫 휴가를 나가는 신병에게 얼차려를 주는 악습이 존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사는 원고와 공범 B씨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해당 부대는 이들 대원에게 1계급 강등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A씨 등 2명은 불복했다.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자가 해병대 전통인 신병위로휴가PT를 체험해 보기를 간절히 부탁하기에 이를 해 준 것이어서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받고 신병위로휴가PT를 실시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의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에 있어 선임병에 의해 이뤄지는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는 군의 기강 및 결속력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병 전통인 신병위로휴가PT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관습이 있더라도 이는 악습이며, 건강한 병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의 공익은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크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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