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난동도 모자라 경찰관 '낭심' 걷어 찬 20대 집행유예
구급차 난동 현행범 체포되자 지구대서 또 난동
경찰 테이저건 빼앗으려 시도하고 폭행까지
재판부 "범행 경위 등 죄질 가볍지 않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경기 의정부시 한 길가에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20대 남성 A씨를 발견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소방대원은 A씨를 구급차 내부 간이침대에 앉혀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갑자기 A씨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신을 도와 준 소방대원에게 "○○○○야 만지지마!"라고 욕설을 하며 구급차 내부 약장을 주먹으로 쳐 문이 떨어지게 하는 등 A씨의 난폭한 행동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의정부경찰서 가능지구대로 인치됐다.
그러나 지구대에서도 A씨의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테이저건'을 빼앗으려 했고 난동을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걷어찼다.
또 수갑을 채운 후 장구사용 이유를 고지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는 등 경찰관 폭행 행위를 이어갔다.
이같은 행위를 벌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구급대원과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