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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멱살 잡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 20대 벌금형

등록 2022.03.19 06:00:00수정 2022.03.19 0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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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찰관 "처벌 원한다"

재판부 "공무집행 방해 죄질 불량하다"

 경찰관 멱살 잡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 20대 벌금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오후 10시께 경기 동두천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내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현장으로 동두천경찰서 생연파출소 소속 직원 2명이 출동했다.

A씨의 아내는 출동한 경찰에게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흥분한 A씨에게 "하루정도 집을 나갔다 들어오는게 어떻겠냐"며 제안했다.



제안을 들은 A씨는 화를 내며 갑자기 주먹으로 냉장고를 내려쳤다.

경찰관이 A씨의 행동을 제지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결국 A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 역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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