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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범위 최소화해야" 인수위에 제안

등록 2022.04.11 21:26:03수정 2022.04.11 2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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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조정 안 돼"

"검찰청법 개정, 수사 범위 조정해야"

'검수완박' 반발 檢과 상반된 주장 내

[서율=뉴시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민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율=뉴시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공=민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검찰의 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민변이 바라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혁과제안에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라는 제목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며 경찰의 수사역략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담겼다.

민변은 현재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검찰의 수사범위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조정되지 않은 채 남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도 했다.

6대 범죄의 범위에 대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4조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개혁방안을 내놨다. 6대 범죄 중 방위사업이나 대형참사범죄의 경우 죄명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더 세심한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런 민변의 입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 주장과는 배치된다. 검찰은 이날 지검장들이 한데 모여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인수위에 '검찰 수소권 축소' 과제와 더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 등 5개의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 개혁방안을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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