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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대상자는…부자 자영업자 안되고 1회만 구제

등록 2022.08.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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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환 부담 완화

연체 3개월 이상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지원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가계대출도 지원 대상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서 제외

새출발기금 대상자는…부자 자영업자 안되고 1회만 구제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코로나로 인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가 대상이다. 다만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 대응과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나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면 채무조정 대상이다.

코로나 피해 여부는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차주 중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거나 법인사업자로 소상공인인 자에 해당해야 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실차주는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다. 부실우려차주는 ▲폐업자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자(페업·휴업 신고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차가 발생한 차주 등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

새출발기금은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돼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을 비롯해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는…부자 자영업자 안되고 1회만 구제



고의적 대출과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신청을 막고자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에 받은 신규대출은 채무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채무액의 30%를 초과하면 조정을 받을 수 없다.

또 채무보다 자산이 더 많아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에서 은닉재산이 발견된다면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이 무효 처리된다.

새출발기금은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개별 지원자격 여부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추후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 지원자격 여부와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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